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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사문서위조형량 상담 안내
사문서위조형량 상담은 손에 든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적용법조 칸, 약식명령 도착일과 일주일 정식재판 기한, 벌금 30일 납부 마감을 챙기고 전화·방문·화상 중 고르면 됩니다.
PREPARE
사문서위조형량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법조」 칸을 그대로 베껴 두기
- 위조 문서를 어디에 몇 번 냈는지 날짜순으로 줄을 세워 행사의 횟수를 세기
- 문서를 끝까지 만들지 못했다면 손을 뗀 시점과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적어 두기
- 약식명령서가 도착한 날에서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원하는지 결정하기
- 벌금이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의 납부 마감과 판결문에 적힌 노역장 유치 일수를 찾아 두기
-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상한 5년이 그 절반으로 내려가는 계산을 해 둔다
형의 크기를 묻는 상담은 막연한 숫자보다 지금 손에 든 서류에서 출발해야 정확해집니다. 출석요구서만 받은 단계인지,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할 칸과 남은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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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서 옮겨 적을 칸
- 죄명: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가운데 무엇이 적혔는지, 두 개 이상이 나란히 있는지
-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제234조 외에 제37조·제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리)나 제40조(한 행위가 여러 죄)가 함께 적혔는지
- 약식명령이라면 주형의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환산 문구, 그 명령을 받은 날짜
- 공소장이라면 공소사실에 적힌 문서의 수와 행사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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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쓰일 사정을 네 묶음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에 맞춰 사실을 나눠 두면 상담에서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묶음마다 뒷받침할 서류가 있는지도 옆에 표시합니다.
- 사람에 관한 것: 같은 종류의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의 직업과 부양 가족
- 명의자·상대방과의 관계: 가족, 동업자, 거래처 가운데 어떤 사이였는지, 맡겨진 권한이 있었다면 어디까지였는지
- 행위 자체: 어떤 종류의 문서였는지, 몇 장이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 그 뒤의 일: 문서를 회수하거나 정정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명의자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합의를 이미 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다른 칸에 둡니다. 명의자에게 사과나 변제를 하려 한다면 그 연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상담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로 미루고, 그전에 따로 접촉해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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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자료
- 받은 서류 원본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봉투나 송달 기록
- 문제의 문서 사본과 원래 받았던 위임 내용(위임장, 메시지)이 있다면 그것
- 피해 회복을 했다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정정이나 회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예전에 벌금이나 다른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건의 확정일과 납부일을 적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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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청구하면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 위조와 행사가 따로 평가되는지, 경합범 규정으로 형의 상한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다면 감경 규정이 어디에 걸리는지
-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 벌금이 확정된 뒤 납부 기한과 형의 실효 시점을 어떻게 기록해 둘지
상담에서 선고될 형을 미리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 질문 뒤에 다음 기한과 보충할 자료를 적어 오면 서류를 다시 읽을 때 같은 순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