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담 안내

CONSULTATION

사문서위조형량 상담 안내

사문서위조형량 상담은 손에 든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적용법조 칸, 약식명령 도착일과 일주일 정식재판 기한, 벌금 30일 납부 마감을 챙기고 전화·방문·화상 중 고르면 됩니다.

PREPARE

사문서위조형량 상담 전에 챙길 것

  •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서의 「적용법조」 칸을 그대로 베껴 두기
  • 위조 문서를 어디에 몇 번 냈는지 날짜순으로 줄을 세워 행사의 횟수를 세기
  • 문서를 끝까지 만들지 못했다면 손을 뗀 시점과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를 적어 두기
  • 약식명령서가 도착한 날에서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원하는지 결정하기
  • 벌금이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의 납부 마감과 판결문에 적힌 노역장 유치 일수를 찾아 두기
  •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면 징역 상한 5년이 그 절반으로 내려가는 계산을 해 둔다
사문서위조형량 체크리스트 →

사문서위조형량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형의 크기를 묻는 상담은 막연한 숫자보다 지금 손에 든 서류에서 출발해야 정확해집니다. 출석요구서만 받은 단계인지, 약식명령이나 공소장을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확인할 칸과 남은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MORE

서류에서 옮겨 적을 칸

  • 죄명: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행사 가운데 무엇이 적혔는지, 두 개 이상이 나란히 있는지
  • 적용법조: 형법 제231조⁠·제234조 외에 제37조⁠·제38조(여러 죄를 함께 처리)나 제40조(한 행위가 여러 죄)가 함께 적혔는지
  • 약식명령이라면 주형의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 환산 문구, 그 명령을 받은 날짜
  • 공소장이라면 공소사실에 적힌 문서의 수와 행사의 횟수
MORE

양형에 쓰일 사정을 네 묶음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에 맞춰 사실을 나눠 두면 상담에서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묶음마다 뒷받침할 서류가 있는지도 옆에 표시합니다.

  • 사람에 관한 것: 같은 종류의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지금의 직업과 부양 가족
  • 명의자⁠·상대방과의 관계: 가족, 동업자, 거래처 가운데 어떤 사이였는지, 맡겨진 권한이 있었다면 어디까지였는지
  • 행위 자체: 어떤 종류의 문서였는지, 몇 장이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냈는지, 그로 인해 누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 그 뒤의 일: 문서를 회수하거나 정정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명의자와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액이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합의를 이미 된 것처럼 적지 않습니다.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다른 칸에 둡니다. 명의자에게 사과나 변제를 하려 한다면 그 연락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상담에서 절차를 확인한 뒤로 미루고, 그전에 따로 접촉해 진술을 맞추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MORE

가져갈 자료

  • 받은 서류 원본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봉투나 송달 기록
  • 문제의 문서 사본과 원래 받았던 위임 내용(위임장, 메시지)이 있다면 그것
  • 피해 회복을 했다면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정정이나 회수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예전에 벌금이나 다른 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건의 확정일과 납부일을 적은 메모
MORE

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1.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청구하면 형의 종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2. 위조와 행사가 따로 평가되는지, 경합범 규정으로 형의 상한이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
  3.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다면 감경 규정이 어디에 걸리는지
  4.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논할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5. 벌금이 확정된 뒤 납부 기한과 형의 실효 시점을 어떻게 기록해 둘지

상담에서 선고될 형을 미리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 질문 뒤에 다음 기한과 보충할 자료를 적어 오면 서류를 다시 읽을 때 같은 순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