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용어 사전

GLOSSARY

사문서위조형량 용어 사전

사문서위조형량 용어 24개 — 제231조의 법정형, 자격모용 작성,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허위진단서 작성, 사문서 부정행사, 사인 위조의 형 범위를 낱말별로 비교합니다.

제231조의 법정형
남의 이름으로 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 문서를 위조⁠·⁠변조한 죄에 붙은 폭으로, 위쪽 끝이 징역은 5년, 벌금은 1천만 원입니다. 두 형 가운데 한쪽을 골라 쓰게 짜여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격모용 작성
대표이사나 대리인인 척 그 자격을 내세워 문서를 만든 경우로, 숫자는 제231조와 똑같습니다.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남의 전자기록을 꾸미거나 바꾼 경우입니다. 종이 문서와 같은 징역 5년⁠·⁠벌금 1천만 원이 위쪽 끝입니다.
허위진단서 작성
의사 등이 진단서를 거짓으로 쓴 경우로, 같은 문서 범죄인데도 벌금 위쪽 끝이 3천만 원으로 위조의 세 배이고, 금고나 7년까지의 자격정지도 고를 수 있습니다.
사문서 부정행사
진짜 남의 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로, 징역⁠·⁠금고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라 위조보다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사인 위조
문서가 아니라 도장이나 서명만 위조한 경우입니다. 징역 3년 이하만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 위조죄와 다릅니다.
행사죄의 형
위조한 문서를 실제로 내밀었을 때 붙는 형으로, 그 문서를 만든 죄의 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위조와 행사의 경합
만든 행위와 쓴 행위가 따로 죄가 되어 함께 재판되면 경합범이 됩니다. 이때 징역 상한은 7년 6개월, 벌금 상한은 1천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관련 문서
미수의 형
행사하려다 상대가 알아차려 끝난 경우도 처벌하되, 법원이 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줄이면 징역 상한이 2년 6개월, 벌금 상한이 500만 원이 됩니다. 관련 문서
법률상 감경의 계산
유기징역은 형기의 절반, 벌금은 다액의 절반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감경 사유가 둘이면 거듭 줄일 수도 있습니다.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 안에 다시 저지른 경우 장기를 두 배로 늘리는 규정입니다. 사문서위조라면 위쪽 끝이 징역 10년이 됩니다.
가중⁠·⁠감경의 순서
형법 제56조가 손보는 차례를 못 박아 두었습니다. 문서 사건에서 흔히 겹치는 것은 누범을 먼저 늘리고, 미수 같은 법률상 사유로 줄인 뒤, 여러 장의 경합을 반영하고, 끝으로 정상을 참작하는 흐름입니다.
양형의 네 조건
형법 제51조가 꼽는 사람의 사정, 상대와의 사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 뒤의 태도입니다. 문서 사건에서는 위조 문서로 얻은 이익과 명의인이 입은 손해가 「결과」에 들어갑니다. 관련 문서
문서범죄 양형기준
위조 문서의 종류와 쓰인 곳을 따져 권고 구간을 나눈 양형위원회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구간 밖으로 나간 판결은 그 까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형의 선택
가중⁠·⁠감경보다 앞서, 이 사건에 징역을 쓸지 벌금을 쓸지가 먼저 정해집니다. 문서 한 장 사건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한 사건이 여기서 흔히 갈립니다.
약식명령
법정을 열지 않고 기록만 보고 벌금을 매기는 재판입니다. 위조죄에는 벌금 칸이 있어 이 길을 탈 수 있지만, 서명⁠·⁠도장만 위조한 죄는 징역 칸뿐이라 이 길에 오르지 못합니다. 관련 문서
형종 상향 금지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 규정입니다. 벌금 액수가 올라가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형을 정해 두기만 하고 읽어 주지 않는 판결로, 문서 한 장에 그쳤고 뉘우침이 뚜렷한 사건에서 검토됩니다. 그날부터 2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로 처리됩니다. 관련 문서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이 3년을 넘지 않을 때 그 형을 당장 살지 않게 미뤄 두는 판결로, 미루는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문서 사건에서는 사회봉사 명령이나 보호관찰이 덧붙는 일도 있습니다.
노역장 유치
벌금을 끝내 내지 않을 때 판결 주문의 하루 금액으로 나눠 그 날수만큼 작업장에 머무르게 하는 처분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위조 문서의 몰수
위조된 문서는 범죄로 생긴 물건이라 몰수할 수 있고, 문서의 일부만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공소시효
위쪽 끝이 징역 5년이라 형사소송법의 「장기 10년 미만」 칸에 들어가 시효는 7년입니다. 만든 날과 내민 날이 다르면 두 죄의 시효도 따로 흐릅니다.
형의 실효
판결 기록이 효력을 잃기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벌금은 낸 날부터 2년, 3년 이하 징역은 형기를 마친 날부터 5년, 그보다 무거운 징역은 10년이며,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이 새로 선고되면 이 기간 계산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문서
수형인명부 정리
실효일이 오거나 유예 기간을 채우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줄을 지우고 명표를 폐기하는 일입니다. 경력 조회에 무엇이 남는지가 이때 달라집니다.

법령 근거 형법 제231조⁠·제232조⁠·제232조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33조(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34조(각 죄에 정한 형)⁠·제235조(미수범)⁠·제236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제239조(3년 이하 징역)⁠·제25조 제2항(미수 임의적 감경)⁠·제35조(누범 장기 2배)⁠·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2분의 1 가중)⁠·제48조(몰수, 제3항 문서 일부 폐기)⁠·제51조⁠·제53조⁠·제54조(선택형 먼저 정하고 감경)⁠·제55조(법률상 감경 2분의 1, 거듭 감경)⁠·제56조(가중⁠·⁠감경 순서)⁠·제59조⁠·제60조(선고유예, 2년 경과 면소 간주)⁠·제62조⁠·제62조의2(집행유예⁠·⁠보호관찰 등)⁠·제69조 제2항(노역장 1일 이상 3년 이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제448조⁠·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10년⁠·5년⁠·2년)⁠·제8조(수형인명부 정리),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기간 동시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7일)⁠·제245조의7 제3항(3개월, 2026-08-04 개정)⁠·제266조의2 제1항(7일)⁠·제358조(7일)⁠·제361조의3 제1항(20일)⁠·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제448조⁠·제453조(7일)⁠·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35조⁠·제38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62조⁠·제65조(집행유예 기간 경과)⁠·제69조 제1항(30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제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