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형태

사문서위조형량 -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형량

경찰 조사를 받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법원에서 벌금 액수가 적힌 우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식명령입니다. 사문서위조형량에 벌금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처리 방식인데, 받은 날부터 짧은 기한이 흐르므로 내용을 읽고 판단하는 순서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2026년 10월부터 수사는 경찰이, 기소 여부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맡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지방공소청에 송치하면, 공소청 검사는 정식으로 재판에 넘길지, 서면 절차로 벌금을 구할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서면 절차를 택하면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고(형사소송법 제449조), 지방법원은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48조).

징역형만 있는 죄는 이 절차를 쓸 수 없지만, 사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는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의 틀 안에 '벌금 1천만 원 이하'라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서면으로 판단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옮겨 심리하기도 합니다(제450조).

약식명령에서 먼저 볼 네 칸

약식명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제451조가 정합니다. 무엇을 했다고 보는지(범죄사실),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적용법령), 형이 무엇인지(주형)와 부수처분, 그리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의 기간 안내입니다. 받았다면 다음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1. 범죄사실 — 언제, 어떤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 적혔는지. 내 기억이나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2. 적용법령 — 위조만 적혔는지, 행사까지 적혔는지, 경합범 조문이 함께 올랐는지
  3. 주형 — 벌금 액수와, 내지 못할 때의 노역장 유치 기간
  4. 송달일 — 우편을 받은 날짜. 정식재판 청구 기한의 출발점

적용법령에 죄명이 두 개 이상이라면 범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위조와 행사가 겹치는 경우를 정리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일 안에 판단할 것

정식재판 청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제453조). 피고인은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457조), 이의가 있다면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견줘 봅니다. 범죄사실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벌금 액수가 내 사정에 비추어 다시 판단받아 볼 만한지, 서면 절차에서 미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야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문서위조형량을 공판에서 다시 다투는 길을 검토할 수 있고, 사실관계와 액수를 받아들인다면 확정 뒤 벌금을 내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범죄사실에 문서 두 장을 냈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낸 것은 한 장뿐이고 나머지 한 장은 서랍에 있었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행사의 건수가 달라져 범위와 양형 판단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서면 절차에서는 바로잡을 기회가 없으므로,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범죄사실이 정확하고 액수만 아쉬운 경우라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7일은 짧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날 바로 범죄사실을 내 기록과 한 줄씩 대조하고, 다툴 부분과 받아들일 부분을 표로 나눠 두면 기한 안에 결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달라지는 것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종류가 더 무거운 형을 고를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는 일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보다 올라가는 것까지 막히지는 않으며, 그렇게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면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한 뒤 생각이 바뀌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정식재판의 1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약식명령에서 시작한 사건도 이 단계부터는 일반 재판과 같은 기한을 따릅니다. 공판에서는 벌금형 말고도 선고유예 같은 다른 형태의 판결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그 요건은 유예 판결의 요건을 다룬 문서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제452조),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날 단위 기간은 송달받은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계산합니다(제66조).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Q.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확정된 뒤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못하면 약식명령에 함께 적힌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확정 직후 납부 안내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끝나는 절차이지만, 7일이라는 짧은 기한 안에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정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송달일 네 칸을 확인하고, 다시 판단받을 이유가 있는지 자료로 견줘 보세요. 다른 질문은 사문서위조형량 안내 첫 화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66조⁠·제358조⁠·제448조⁠·제449조⁠·제450조⁠·제451조⁠·제452조⁠·제453조⁠·제454조⁠·제457조⁠·제457조의2,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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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