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정해지더라도 그 선고나 집행을 미뤄 두는 판결이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입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의 범위가 징역 5년, 벌금 1천만 원까지 열려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두 제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두 제도의 요건과 효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
선고유예의 문은 형법 제59조가 정합니다. 선고하려는 형이 징역·금고라면 1년 이하여야 하고, 자격정지나 벌금인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요건은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입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2년을 무사히 넘기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60조). 형의 선고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어서, 문서 사건에서 검토되는 결과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런 전과가 뒤늦게 발견되면 유예했던 형을 선고합니다(제61조 제1항).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제62조가 정합니다. 실제로 정해진 형이 징역·금고 3년 안쪽, 또는 벌금 500만 원 안쪽에 들어오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 형은 선고되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따져 볼 기간이 있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이 될 때까지 사이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예전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을 마친 날, 이번 사건의 행위일을 한 줄에 나란히 적어 보면 이 기간에 걸리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유예 기간이 실효나 취소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반면 유예 기간 안에 고의로 저지른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제63조),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뒤늦게 드러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제64조 제1항).
사문서 사건의 범위와 겹쳐 보면
두 제도의 요건을 사문서위조형량의 범위에 겹쳐 보면 몇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이므로, 벌금형이 정해질 경우 그 액수가 500만 원 이하인지에 따라 벌금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징역을 고른다면 5년까지 열린 범위 중 3년 안쪽에서 형이 정해질 때에만 집행을 미루는 길이 열립니다.
- 선고유예는 징역·금고라면 1년 이하여야 하지만, 벌금에 대해서는 조문에 액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와 행사로 함께 재판받는 사람이 피해를 모두 회복했고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법원은 벌금형을 고르면서 선고유예를 검토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고르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정 전체의 평가에 달려 있지만, 두 가능성 모두 위 기준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아예 선고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2년이 지나면 면소로 끝내는 방식이고,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1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집행만 미뤄 두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예라도 판결문에 형이 적히는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다르고, 이후 사문서위조형량의 결과가 기록에 정리되는 길도 달라집니다.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더라도, 실제로 선고할 형이 위 기준선 안에 있다면 유예를 검토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준은 범위의 끝이 아니라 선고할 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그 기준선 아래로 끌어내리는지는 형을 가르는 사정을 다룬 문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 형을 함께 부과할 때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병과된 형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제59조 제2항), 집행유예는 병과된 형의 일부에 대해(제62조 제2항) 가능합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형이 두 줄 이상 적혀 있다면 어느 형에 유예가 붙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판결을 받은 뒤의 기록은 일반적인 벌금형이나 실형과 다른 길로 정리됩니다. 그 차이는 벌금과 형의 실효를 정리한 문서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가 없어지나요?
A. 제63조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실효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벌금형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실효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을 어겼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Q.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A.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문서를 바로잡은 노력,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처럼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정리
사문서위조형량의 범위 안에서도 선고할 형이 1년, 3년, 500만 원이라는 기준선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 유예의 가능성이 갈립니다. 전과와 그 날짜가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까지 확인한 뒤 첫 화면에 모아 둔 질문도 살펴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