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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사문서위조형량 사건 절차
사문서위조형량 절차 여섯 단계 — 죄의 개수를 세는 경찰 수사, 송치·불송치, 벌금이냐 징역이냐를 가르는 공소청 처분, 1심 처단형 계산, 항소, 확정 뒤 납부와 형의 실효를 다룹니다.
- 01경찰 수사 — 죄의 개수가 세어지는 단계
사법경찰관은 문서가 몇 장인지, 만든 뒤 몇 번 어디에 냈는지, 도장만 꾸몄는지를 가려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위조 한 건에 행사가 두 번이면 세 개의 죄가 될 수 있어, 이 셈이 뒤에서 경합범 가중의 바탕이 됩니다. 명의인이 사후에 승낙했는지, 위조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는지도 기록에 남습니다.
- 기한
- 조사 일정이 잡히면 그 날짜. 문서를 처음 만든 날과 낸 날을 이때 정확히 맞춰 두어야 공소시효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준비
- 문제 된 문서의 사본과 작성·제출 날짜표, 명의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 02송치 또는 불송치 — 죄명 목록이 확정되는 단계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넘기면 송치서의 죄명 칸이 나중 형 계산의 출발선이 됩니다. 명의인이 고소한 사건이 넘어가지 않게 되면, 경찰은 기록을 보낸 지 일주일 안에 그 이유를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기한
- 고소한 명의인은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 준비
- 송치 죄명이 위조·행사·사인 위조 가운데 무엇으로 묶였는지 확인할 사건 조회 기록.
- 03공소청 검사의 처분 — 벌금 갈래인가 징역 갈래인가
검사는 벌금만 구하는 약식명령으로 갈지, 공판을 열어 징역형까지 다툴지를 고릅니다. 위조·행사만이라면 벌금 칸으로 약식 청구가 가능하지만, 서명만 위조한 죄가 따로 공소사실에 들어가면 그 죄에는 벌금이 없어 셈법이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의 종류가 징역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 기한
-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첫날로 치지 않고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냅니다.
- 준비
- 약식명령서의 벌금액과 노역장 환산액, 피해 회복 자료.
- 041심 판결 — 처단형 계산과 선고형 선택
법정에서는 형의 종류를 먼저 고른 다음, 제56조의 차례대로 누범과 감경과 경합을 반영해 폭을 다시 긋습니다. 위조와 행사가 함께 기소되었다면 징역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올라가고, 미수 감경이 붙으면 반으로 내려갑니다. 그 폭 안에서 문서가 어디에 쓰였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가 숫자를 정하며, 징역이 3년 이하로 모이면 유예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 송달 뒤 일주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
- 준비
- 명의인의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문서로 생긴 손해를 되돌린 내역, 전과 유무를 확인한 자료.
- 05항소 — 숫자가 무겁다고 다투는 단계
형의 양이 부당하다는 사유 하나로도 항소가 되며, 피고인 쪽만 불복한 사건은 항소심 형이 1심 형을 넘지 못합니다. 1심 뒤에 명의인과 합의했다면 항소심에서 새 양형 사정으로 낼 수 있습니다.
- 기한
- 항소장은 선고 뒤 일주일,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의 기록 접수 통지 뒤 스무 날.
- 준비
- 1심 판결의 양형 이유 대목, 판결 뒤 새로 생긴 합의·회복 자료.
- 06확정 이후 — 납부와 기록이 사라지는 날의 계산
벌금은 확정된 날부터 한 달 안에 내고, 낸 날에서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유예가 붙은 징역은 유예 기간 마지막 날이 지나면서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고 명부 기재도 정리됩니다.
- 기한
- 확정 뒤 30일의 납부 마감, 그리고 납부일에서 2년 뒤의 실효일.
- 준비
- 판결 확정일과 납부 영수증, 유예 기간 끝나는 날을 적은 메모.
법령 근거 형법 제231조·제232조·제232조의2(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제233조(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 벌금)·제234조(각 죄에 정한 형)·제235조(미수범)·제236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제239조(3년 이하 징역)·제25조 제2항(미수 임의적 감경)·제35조(누범 장기 2배)·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2분의 1 가중)·제48조(몰수, 제3항 문서 일부 폐기)·제51조·제53조·제54조(선택형 먼저 정하고 감경)·제55조(법률상 감경 2분의 1, 거듭 감경)·제56조(가중·감경 순서)·제59조·제60조(선고유예, 2년 경과 면소 간주)·제62조·제62조의2(집행유예·보호관찰 등)·제69조 제2항(노역장 1일 이상 3년 이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장기 10년 미만 징역 7년)·제448조·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10년·5년·2년)·제8조(수형인명부 정리),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제70조 제1항(노역장 유치기간 동시 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7일)·제245조의7 제3항(3개월, 2026-08-04 개정)·제266조의2 제1항(7일)·제358조(7일)·제361조의3 제1항(20일)·제368조(불이익변경 금지)·제448조·제453조(7일)·제457조의2(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35조·제38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62조·제65조(집행유예 기간 경과)·제69조 제1항(30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제8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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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형량 기초상담
- 심층상담
- 담당팀 편성
- 사건 수행·경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