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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사문서위조형량 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위조형량에서 헷갈리는 물음 — 공문서위조와 형의 차이, 공소시효 7년과 부정행사 5년, 경찰 조사 단계의 형 예측, 벌금 30일 납부와 노역장 유치를 묶어 답합니다.

기본 질문

사문서위조와 공문서위조는 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사문서 위조⁠·⁠변조는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지만, 공문서 위조⁠·⁠변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의 작성 명의가 공무원이나 공무소인지에 따라 형의 틀부터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형량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5년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문서 부정행사처럼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5년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는 적용 조문과 죄의 수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범위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문서 목록과 피해 회복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판단에 쓰일 자료가 갖춰집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확정 뒤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납부 안내에 적힌 담당 부서에 방법을 미리 문의하세요.
위조에 쓰인 문서나 도장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고, 문서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부수처분 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뒤 항소를 고민할 시간은 얼마나 있나요?
항소 기간은 7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선고 당일 날짜를 적어 두고 그날부터 판단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다르면 형도 따로 정하나요?
각자 자기 행위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평가되고, 형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두 사람이 미리 의논했는지에 따라 함께 책임을 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 조문별 법정형

전자 파일을 고친 경우도 종이 문서와 같은 범위의 형이 적용되나요?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를 정한 제232조의2는 종이 문서 위조와 같은 상한을 둡니다. 다만 이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어서,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상한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하나의 죄만 인정되고 가중 사유가 없다면 조문의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여러 개로 정리되어 경합범 가중이 붙거나, 제56조가 순서를 정해 둔 누범 가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처단형의 끝이 조문의 숫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위조와 행사가 겹칠 때

다른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면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이 됩니다(제37조). 이 경우 형법 제39조는 두 죄를 함께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날짜와 이번 사건의 행위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위조한 문서를 여러 곳에 여러 번 냈다면 행사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낸 곳과 시점이 다르면 행사가 여러 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합범의 상한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늘어나므로, 건수가 범위를 끝없이 키우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오히려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보는 양형 사정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조는 끝냈고 행사만 미수에 그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는 이미 완성된 죄로, 행사는 미수로 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조 부분에는 미수 감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사가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전체 범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수인데도 다 이룬 경우와 같은 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 미수의 감경은 법원이 고르는 것이어서, 진행 정도가 완성에 가까웠거나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것이 우연에 가까웠다면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을 가르는 사정

위조한 문서로 실제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형에 반영되나요?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범행의 결과를 보는 갈래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관한 죄는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손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형이 정해지기 전에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이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가 기준이 되고, 서면으로만 판단하는 약식 절차는 자료를 낼 기회가 짧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은 감정보다 구체적인 사실과 이후의 노력을 담는 것이 낫습니다.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사문서위조형량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하므로(제452조), 송달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날 단위 기간은 송달받은 당일을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계산합니다(제66조).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확정된 뒤 30일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못하면 약식명령에 함께 적힌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확정 직후 납부 안내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납부 방법을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유예 판결의 요건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을 받으면 유예가 없어지나요?
제63조는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를 실효 사유로 정합니다. 그래서 벌금형만으로 이 조문에 따른 실효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같은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 준수사항을 어겼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2항).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문서를 바로잡은 노력,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처럼 말이 아니라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이 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벌금과 형의 실효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사건으로 벌금을 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7조 제1항이 실효의 조건으로 적은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어서 조문 문언상 이 조건에 직접 걸리지는 않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새 벌금형에도 따로 2년이 흐르고 조회 목적에 따라 두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마다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났다면 형의 실효와 관계가 있나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형의 실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은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고, 형실효법 제8조의2가 법정형에 따라 보존 기간을 정해 둡니다. 사문서 위조처럼 법정형의 장기가 2년 이상인 죄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형량 상담 체크

상담 때 문제 된 문서의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원본이 내 손에 있다면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상담에는 사본이나 사진을 가져가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고치거나 버리는 일은 사건에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