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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사문서위조형량 질문 모음
사문서위조형량 문답 — 사문서 조문별 법정형,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경합, 미수 감경,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 약식명령 대응과 집행유예를 질문 하나에 한 편씩 답합니다.
사문서 계열 조문마다
문서를 만든 행위와 쓴 행위에 각각 조문이 있는 구조,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 경합범 규정으로 범위를 정하는 방법과…
문서를 끝까지 만들지 못했거나 내기 전에 멈춘 경우 미수로 처벌되는 근거, 미수 감경이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의미와 감경…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갈래 사항을 문서 사건에 맞춰 풀고, 양형기준의 구조와 피해…
사문서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로와 약식명령에 적히는 내용, 송달 뒤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판단하는 기준, 청구…
사문서 사건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형의 범위, 전과에 따른 제외 사유, 유예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와 유예가…
사문서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형이 실효되기까지의 기간과 계산 출발점, 징역형·집행유예·선고유예와의 차이, 형의 실효와…
사문서 사건의 형량 상담을 앞두고 지금 절차 단계와 기한, 문서와 행위의 목록, 양형 자료와 전과 날짜를 어떻게 정리할지…
의사가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써 준 경우의 형은 사문서위조와 같나요?진단서·검안서를 거짓으로 쓴 의료인에게는 형법 제233조가 따로 걸리고, 상한은 징역·금고 3년, 자격정지 7년, 벌금 3천만원입니다.
사문서위조와 비교하면 징역 쪽 상한은 2년 짧고 벌금 쪽은 세 배이며, 자격정지만 따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진단서를 받아 제출한 사람에게도 제234조로 같은 범위가 적용됩니다.
남의 진짜 서류를 내 것처럼 쓰기만 했다면 형이 얼마인가요?손대지 않은 남의 문서를 권한 없이 쓴 경우는 위조가 아니라 제236조의 부정행사 문제로 갑니다.
이 조문의 상한은 징역·금고 1년이나 벌금 300만원이라 위조의 다섯 해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손을 댄 흔적이 있었는지가 형량을 계산하는 첫 갈림길이 됩니다.
문서는 만들지 않고 남의 도장만 새로 팠다면 어떻게 되나요?다른 사람 도장이나 서명을 쓸 목적으로 흉내 내 만든 일은 제239조가 다루고, 상한은 징역 3년이며 벌금형은 고를 수 없습니다.
그 도장을 찍어 문서까지 만들었다면 문서 위조 쪽이 함께 문제 되는데, 이때 도장 부분은 문서 위조에 포함되어 별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했다면 상습범으로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는 절도나 폭행처럼 상습범을 가중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반복된 위조는 상습 가중 대신 여러 죄를 한데 묶는 경합범 계산으로 처리되어, 무거운 죄의 상한을 절반만큼 늘린 테두리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횟수와 기간은 그 테두리 안의 양형 사정으로 들어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나요?사문서위조 조문은 징역과 벌금을 「또는」으로 이어 두어, 한 죄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만 골라집니다.
다만 벌금이 없는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는 경우처럼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두 형이 나란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오른 죄명 전체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에 감경 사유가 없어도 형을 낮출 수 있나요?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은 법이 따로 정한 사유가 없어도 사정을 헤아려 형을 내리는 길입니다.
내리는 폭은 제55조를 따라 징역은 기간의 절반, 벌금은 상한액의 절반까지입니다. 참작을 구하려면 피해 회복, 반성, 생활 형편을 말이 아니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알린 사정은 형에 반영되나요?제52조 제1항의 자수 규정은 경찰 등에 먼저 찾아가 털어놓은 사람의 형을 낮추거나 면할 수 있게 하지만, 그렇게 할지는 법원의 몫입니다.
이미 혐의가 잡혀 부름을 받고 나간 것은 자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알린 날짜와 방법이 드러나는 접수 기록을 받아 두고, 그때 함께 낸 자료의 목록도 남깁니다.
예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면 형이 달라지나요?금고 이상의 형을 다 치르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제35조의 누범이 되어, 그 죄 상한의 두 배까지 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라면 징역 상한이 10년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앞 형을 마친 정확한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전 판결 때문에 집행유예가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보다 무거운 형이 굳어진 날부터 그 형을 다 치르거나 면제받고 3년이 지나기까지의 사이에 저지른 죄에는 유예를 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전 판결의 확정일과 형을 마친 날, 이번 범행일을 한 줄에 놓고 이 기간에 걸리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처분도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공소청 검사가 범행 동기, 결과, 그 뒤의 태도 같은 양형 사정을 보고 공소를 아예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송치 앞뒤로 피해 회복 자료와 사정 설명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났는지는 서면 통지로 확인하고, 그 통지서는 이후 다른 절차에서 쓸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