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

사문서위조형량 - 법정형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형량

사문서위조형량을 찾아보면 '5년 이하'라는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서에 관한 죄는 조문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고,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의 틀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사문서와 관련된 조문들이 각각 어떤 범위의 형을 정해 두었는지, 그리고 그 범위가 실제 사건에서 어떤 순서로 좁혀지는지를 설명합니다.

같은 틀을 쓰는 세 조문

형법은 남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거나 고친 경우(제231조), 대리인이나 대표자인 것처럼 자격을 꾸며 문서를 작성한 경우(제232조),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제232조의2)를 각각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행위의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세 조문이 정한 형의 틀은 똑같습니다. 징역을 고르면 5년까지, 벌금을 고르면 1천만 원까지가 그 끝입니다.

조문에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것은 두 종류의 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공소청 검사가 사건을 어떤 절차로 법원에 넘기는지, 법원이 사건의 사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쪽 끝도 함께 알아 두면 폭이 분명해집니다. 형법 총칙은 유기징역의 하한을 1개월로(제42조), 벌금의 하한을 5만 원으로(제45조)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조문의 범위는 징역이라면 1개월에서 5년 사이, 벌금이라면 5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감경이 붙으면 이 아래쪽 끝도 함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범위가 다른 두 조문

사문서에 관한 조문이 모두 같은 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나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를 정한 제233조는 선택지가 넷입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3년, 자격정지는 7년, 벌금은 3천만 원이 각각의 상한입니다. 징역 상한은 위조보다 낮지만 벌금 상한은 오히려 높고, 일정 기간 자격을 멈추게 하는 형이 따로 들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작성하는 사람이 정해진 직업군으로 한정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진짜 문서를 원래 쓰임과 다르게 쓴 경우를 정한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는 훨씬 가볍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1년, 벌금은 300만 원이 끝입니다. 새로 만들거나 고친 문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남의 문서를 쓴 경우여서, 같은 문서 사건이라도 위조와는 범위가 크게 차이 납니다.

행사와 미수는 앞 조문을 따라갑니다

위조한 문서를 실제 거래나 제출에 사용한 부분에는 제234조라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형을 새로 적지 않고,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각 죄에 정한 형을 그대로 쓰도록 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냈다면 제231조의 범위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를 냈다면 제233조의 범위가 행사에도 적용되는 식입니다. 제235조는 이 죄들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미수일 때 범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다룬 문서에서 설명합니다.

같은 위조라도 작성 명의가 공무원이나 공무소라면 공문서 조문으로 넘어갑니다. 그쪽은 벌금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해 두었습니다(제225조). 문서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문서위조형량을 따지는 출발선부터 달라지는 셈입니다.

법정형에서 선고형까지 세 단계

조문에 적힌 범위를 법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형은 이 범위에서 바로 골라지지 않고, 대개 다음 순서를 거쳐 좁혀집니다.

  1. 적용 조문 확정 — 위조인지 자격모용인지, 행사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출발 범위가 정해집니다.
  2. 처단형 계산 — 죄가 여러 개면 경합범 가중이, 미수나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감경이 더해져 범위가 늘거나 줄어듭니다. 형법 제56조는 가중과 감경을 적용하는 순서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3. 선고형 결정 —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을 보고 구체적인 형을 고릅니다.

어느 조문에서 출발할지는 결국 성립 쟁점에서 정해집니다. 문서가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쓰이는 것인지,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먼저 판단되고 그 결과가 1단계를 결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형의 크기와 처리 과정을 다루므로 성립 요건은 이 정도로만 짚어 둡니다. 위조와 행사가 함께 문제 될 때 2단계에서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위조와 행사가 겹치는 경우를 정리한 문서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 파일을 고친 경우도 종이 문서와 같은 범위의 형이 적용되나요?

A.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를 정한 제232조의2는 종이 문서 위조와 같은 상한을 둡니다. 다만 이 조문이 요구하는 목적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려는 것이어서,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조문에 적힌 상한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A. 하나의 죄만 인정되고 가중 사유가 없다면 조문의 상한을 넘지 않습니다. 다만 죄가 여러 개로 정리되어 경합범 가중이 붙거나, 제56조가 순서를 정해 둔 누범 가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처단형의 끝이 조문의 숫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정리

사문서위조형량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조문마다 다른 틀에서 출발합니다. 위조⁠·자격모용⁠·전자기록은 같은 범위를, 허위진단서와 부정행사는 각각 다른 범위를 가지며, 행사와 미수는 앞 조문을 따릅니다. 내 사건의 출발점을 확인했다면 사문서위조형량 안내 첫 화면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42조⁠·제45조⁠·제56조⁠·제225조⁠·제231조⁠·제232조⁠·제232조의2⁠·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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