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

사문서위조형량 - 위조하고 행사까지 했다면 형이 커지나요?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형량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문서를 은행이나 거래처에 실제로 냈다면, 사문서위조형량도 그만큼 무거워지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을 말하면 상한이 단순히 두 배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든 행위와 쓴 행위가 각각 평가되면 형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그 구조를 이해해 두면 받은 서류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만드는 행위와 쓰는 행위에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정하고, 제234조는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정합니다. 두 조문은 대상으로 삼는 행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문서를 만들고 쓰기까지 했다면 조문 두 개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만든 사람과 낸 사람이 다르다면 각자 자기 행위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집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확인서를 만들고, 목요일에 그 확인서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만든 행위와 낸 행위는 날짜도 장소도 다릅니다. 이처럼 두 행위가 따로 드러나면 공소장의 죄명 칸에 위조 죄명과 행사 죄명이 함께 기재되고, 적용법조에도 제231조와 제234조가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두 죄명이 함께 적혔다면 사문서위조형량의 범위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합범 규칙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두 행위가 어떤 관계로 평가되는지는 사건마다 법원이 행위의 시점과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만든 날과 낸 날이 다르고 장소도 다르다면 따로 떨어진 행위로 보기 쉽지만, 행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의 범위를 읽을 때는 공소장이나 약식명령에 죄명이 몇 개로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할 때의 계산법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 여러 개를 한 재판에서 함께 다루면 형법 제37조가 말하는 경합범이 됩니다. 처벌 방법은 제38조가 정하는데, 사문서 사건에서 주로 쓰이는 것은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일 때의 규칙입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2. 그 기준에 2분의 1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모두 합친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제38조 제2항), 종류가 서로 다른 형끼리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호). 각 죄마다 징역과 벌금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먼저 정한 다음 이 규칙을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순서가 잡힙니다.

숫자로 옮겨 보면

위조와 행사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 모두 징역형을 고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장기 5년에 그 절반인 2년 6개월을 더하면 처단형의 상한은 7년 6개월입니다. 두 죄의 장기를 합친 10년보다 작으므로 이 숫자가 그대로 끝이 됩니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을 고른 경우라면 같은 방식으로 1천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한 1천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문서가 세 장이어서 위조 세 건과 행사 세 건이 인정되더라도 기준은 여전히 가장 무거운 죄 하나입니다. 상한이 죄의 개수만큼 곱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문서위조형량을 셈할 때는 '몇 건인가'보다 '어느 죄가 가장 무거운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숫자는 범위의 끝을 말할 뿐 예상되는 형이 아닙니다. 범위가 넓어졌다고 해서 형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형은 넓어진 범위 안에서 형을 가르는 사정을 정리한 문서에서 다룬 요소들을 보고 정해집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리는 경우

경합범과 구별해야 할 것이 상상적 경합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는 그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2분의 1 가중이 붙지 않으므로 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행위로 정리되느냐, 한 행위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처단형의 끝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위조한 문서를 내고 돈을 받아 사기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처럼, 사문서 조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죄가 함께 재판되면 그 죄가 '가장 무거운 죄'가 되어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이럴 때는 함께 적힌 죄명의 조문까지 확인해야 범위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면요?

A.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이 됩니다(제37조). 이 경우 형법 제39조는 두 죄를 함께 판결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의 날짜와 이번 사건의 행위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세요.

Q. 위조한 문서를 여러 곳에 여러 번 냈다면 행사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A. 낸 곳과 시점이 다르면 행사가 여러 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경합범의 상한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늘어나므로, 건수가 범위를 끝없이 키우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오히려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보는 양형 사정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위조와 행사는 조문이 따로 있어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상한은 두 배가 아니라 경합범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받은 서류에 죄명과 적용법조가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고, 다른 질문은 사문서위조형량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231조⁠·제23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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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