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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형량 기한 계산기

사문서위조형량 기한 계산기는 형이 좁혀지는 길목 순서로 칸을 놓습니다. 명의자의 불송치 이의신청 석 달,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항소·상고 7일을 기준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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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형량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남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만들거나 고친 죄, 그리고 그 문서를 내민 죄는 형법 제231조⁠·제234조가 징역 5년 이하와 벌금 1천만 원 이하를 함께 정해 둔 죄입니다. 벌금이 선택지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건들은 서면 절차로 끝나는 일이 많고, 그만큼 형의 범위가 좁혀지는 길목마다 놓치기 쉬운 짧은 기한이 놓입니다. 아래는 계산기 칸을 그 길목 순서대로 다시 배열한 것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자기 이름이 함부로 쓰였다며 고소한 명의자의 칸입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겠다고 알려 오면, 그 서면을 받아 든 날로부터 석 달이 다툴 수 있는 시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③). 사정이 인정되면 관서장이 시한을 다소 미뤄 줄 수 있는데, 그 끝은 기록을 보낸 날로부터 반년입니다.

친고죄 고소 기간

사문서를 둘러싼 죄는 피해자의 고소를 처벌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반년이라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기간이 이 사건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나중에 고소를 거두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칸은 비워 둡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가장 자주 쓰이는 칸입니다. 공소청 검사가 서면으로 벌금을 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할 수 있고(제448조), 명령서 한 장에는 무엇을 했다고 보았는지, 어느 조문을 걸었는지, 벌금이 얼마인지와 함께 다툴 수 있는 날수가 인쇄되어 옵니다(제451조). 명령서를 받은 날의 이튿날부터 세어 7일째가 정식재판 청구의 마지막 날입니다(제453조 ①). 명령을 받은 쪽이 청구했다면 다시 열린 재판에서 형이 벌금에서 징역으로 갈아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올라갈 여지는 남고, 그렇게 되면 법원이 왜 올렸는지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제457조의2).

형사 항소 기한 · 형사 상고 기한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그 이튿날을 1일째로 세어 7일째까지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넣고(제358조), 2심 판결 뒤에도 같은 길이로 상고장을 냅니다(제374조). 출발점은 판결문 송달이 아니라 선고입니다(제343조 ②).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항소장이 아니라 그 뒤의 이유서에 담기며, 이 서면은 2심 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날로부터 20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제361조의3 ①).

즉시항고 기한

법률이 즉시항고를 정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부터 7일이며, 첫날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제405조, 제66조 ①).

확정 뒤의 두 기간

확정된 벌금의 납부 시한은 한 달(30일)이며, 이를 넘기면 벌금 대신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유치 집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마지막 한 푼까지 낸 날이 다시 출발점이 되어, 그로부터 2년이 흐르면 벌금 전과가 효력을 잃습니다(형실효법 제7조 ① 3호). 징역형이었다면 3년 이하는 5년, 3년을 넘으면 10년이 같은 자리의 기간입니다.

바깥 테두리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시간은 문서를 만들거나 내민 행위가 끝난 순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7년 뒤 닫힙니다. 징역 상한 5년이 「10년 미만」 구간에 들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① 4호, 제252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사문서위조 사건은 위조와 행사가 따로 기소되었는지, 서면 절차로 끝났는지에 따라 펼쳐 볼 칸이 바뀌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