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준비

사문서위조형량 - 형량 상담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요?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형량

형량 상담을 준비할 때 먼저 짚을 것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입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은 조문, 죄의 개수, 양형 사정, 처리 형태가 차례로 겹쳐 정해지므로, 상담 전에 이 네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담 전에 준비할 것을 체크 항목으로 정리합니다.

1. 지금 단계와 남은 기한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가 곧 단계를 알려 줍니다.

  •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 수사 단계입니다. 조사 일정과 가져갈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사건이 지방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 송달일 다음 날부터 세어 7일이 마감입니다. 그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소장과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다 — 정식재판 단계입니다.
  •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 항소 기간은 7일입니다.

기한이 걸린 단계라면 상담 날짜를 잡을 때부터 그 마감일을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일이 하루 이틀 남았다면 상담의 첫 주제도 그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2. 문서와 행위의 목록

죄가 몇 개로 정리될지는 문서와 행위의 수에서 출발합니다. 문서마다 한 줄씩 다음을 적어 보세요.

  • 어떤 문서였는지(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확인서 등)와 그 명의자
  • 만든 날과 방법(손글씨, 도장, 파일 편집)
  • 실제로 낸 곳과 날짜, 내지 않았다면 그 이유
  • 그 문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 같은 거래처에 낸 확인서가 석 달에 걸쳐 세 장이었다면, 세 장을 하나로 뭉뚱그려 적지 말고 장마다 날짜와 제출처를 따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한 장은 만들기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같은 표에 적어 둡니다. 이렇게 나눠 두면 어떤 행위가 다툼의 대상이고 어떤 행위는 인정할 부분인지가 상담 자리에서 곧바로 갈립니다.

이 목록이 있으면 위조와 행사가 각각 몇 건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미수가 문제 되는지를 상담에서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건수가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위조와 행사가 겹칠 때를 정리한 문서를 참고하세요.

3. 양형 사정의 자료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나눠 담습니다.

  • 피해 회복: 송금 기록, 돌려준 물건, 원래대로 돌려놓은 계약 관계
  • 합의: 합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가 있다면 그 사본
  • 관계: 명의자⁠·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생활 환경: 직업, 부양가족,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 그 뒤의 변화: 재발을 막기 위해 바꾼 업무 방식이나 생활

자료가 없는 사정은 '확인 필요'로 표시해 두면, 상담이 끝난 뒤 무엇을 더 구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4. 전과와 날짜

유예 판결을 검토할 때는 전과의 종류와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안에 이번 일이 있었는지(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전 판결의 확정일과 집행을 마친 날을 적어 가세요.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신청해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형실효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유예 제도의 차이는 유예 판결의 요건을 정리한 문서에 있습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을 물어보면 상담이 사문서위조형량의 범위와 결과에 집중됩니다.

  1. 내 사건에 적용될 조문과 죄의 개수는 어떻게 보이는가
  2. 서면 절차로 끝날 가능성과 정식재판으로 갈 가능성을 가르는 사정은 무엇인가
  3. 지금 단계에서 더 낼 수 있는 양형 자료는 무엇인가
  4. 결과가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법령에서 확인해야 하는가
  5. 다음 기한까지 내가 직접 해야 할 일과 맡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답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메모하고, 상담이 끝난 뒤 '할 일⁠·기한⁠·필요한 자료' 세 칸으로 다시 정리해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합니다.

비용은 금액만 보지 말고, 수사 단계만인지 재판까지인지처럼 맡기는 일의 범위를 나란히 놓고 견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담 때 문제 된 문서의 원본을 가져가야 하나요?

A. 원본이 내 손에 있다면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고, 상담에는 사본이나 사진을 가져가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을 고치거나 버리는 일은 사건에 불리한 사정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먼저 대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A. 가족이 먼저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들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서를 언제 어떻게 만들고 냈는지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문서 목록과 날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리

사문서위조형량 상담은 단계와 기한, 문서 목록, 양형 자료, 전과 날짜라는 네 묶음이 갖춰졌을 때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받은 서류를 날짜순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항목별 배경 설명은 사문서위조형량 첫 화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51조⁠·제59조⁠·제62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형실효법 제6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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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알려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