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문서위조형량, 고소에서 약식명령 확정까지 형이 좁혀지는 순서

작성 2026-10-26 · 사문서위조형량

사문서위조형량을 설명하는 글은 법정형 숫자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고소와 수사, 기소 방식 선택, 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단계마다 범위가 좁혀집니다. 이 글은 다른 사람에게서 문서 작성을 부탁받은 사람이 맡은 범위를 넘는 내용을 적어 건넨 유형을 기준으로,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까지 어느 조문이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위임 범위를 넘긴 작성이 문제 되는 지점

명의자에게서 도장이나 서명 권한을 받아 문서를 대신 쓰는 일은 그 자체로 위조가 아닙니다. 문제는 맡긴 내용과 다른 금액이나 조건을 적었을 때입니다. 형법 제231조가 처벌하는 것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이고,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명의자의 뜻에 따라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위조로 검토됩니다.

그렇게 만든 문서를 상대방에게 건네면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가 따로 성립하고, 형은 제231조와 같습니다. 맡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성립 쟁점입니다. 이 글은 그 부분이 인정된 뒤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차액을 따로 챙긴 사정이 있다면 재산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고소장 접수에서 지방공소청 송치까지

명의자나 문서를 받은 상대방이 고소하면 사건은 사법경찰관의 수사로 시작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체제가 시행된 뒤로 고소는 경찰에 내고,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록을 지방공소청에 송치합니다.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에 나가게 되고, 이때 문서를 작성한 날과 건넨 날, 위임받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술하게 됩니다.

송치 전후에 모아 둘 자료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범행 뒤의 사정으로 읽힙니다. 늘려 적은 금액을 돌려준 송금 기록, 명의자와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기록, 위임을 받은 경위와 작성 날짜를 시간순으로 적은 정리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회복이 이를수록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하는 자료로 쓰일 기회가 늘어납니다.

기소 방식과 처단형의 범위 계산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정식 기소와 약식명령 청구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만 명할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면 형의 종류는 벌금으로 정해진 셈입니다.

위조와 행사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일 때 가장 무거운 죄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의 형을 합한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두 죄 모두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이므로 벌금형으로 정할 때 처단형의 상한은 1천5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액수는 이 안에서 피해 회복 정도, 처음 저지른 일인지 여부, 작성 경위 같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보아 정해집니다. 계산 방법은 위조와 행사가 겹칠 때를 다룬 문서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뒤 7일

법원이 약식명령을 하면 범죄사실, 적용법령, 벌금 액수와 노역장 유치 기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담긴 문서가 송달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금액과 날짜가 실제와 맞는지, 서면 절차에서 내지 못한 합의서나 반환 기록이 있는지, 공판에서 다시 판단받을 이유가 그 시간과 부담보다 큰지입니다. 약식명령 뒤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사정은 정식재판에서 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므로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늘 수는 있고,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선택지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을 다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사정이 달라지면 바뀌는 계산

같은 유형이라도 몇 가지 사정에 따라 사문서위조형량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 문서를 만들기만 하고 건네지 않았다면 행사죄는 빠지고 위조죄만 남습니다. 작성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수 여부가 검토됩니다.
  • 같은 방식으로 여러 장을 만들었다면 죄의 수는 늘지만, 경합범 가중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라는 한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일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이 정해질 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 공소청 검사가 정식 기소를 택하면 공판에서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까지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확정 뒤 납부와 형의 실효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도록 하고, 내지 않으면 약식명령에 적힌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사문서위조형량이 벌금으로 정리된 경우에는 확정일과 납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단계별 질문은 첫 화면에 정리한 여덟 가지 질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자가 친척이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문서에 관한 죄에는 친족 관계를 따로 다루는 특례 조문이 없습니다. 친척이라는 사정은 피해자와의 관계로서 양형에서 함께 살펴질 뿐이고, 그 관계가 실제 피해 회복과 화해로 이어졌는지가 더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Q. 차액을 모두 돌려줬다면 기소하지 않는 처분도 기대할 수 있나요?

A. 공소청 검사는 피해 회복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보고 기소 여부와 방식을 정하므로, 회복이 이를수록 판단 자료로 쓰일 기회가 많습니다. 결과는 사건 전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복의 내용과 날짜를 빠짐없이 남겨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형법 제37조⁠·제38조⁠·제51조⁠·제62조⁠·제69조⁠·제231조⁠·제234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448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형실효법 제7조,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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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